조회수: 0 작성자: Johnny 게시 시간: 2022-11-24 출처: 플라스틱 뉴스
9월 5일, 마카오 환경보호국은 마카오의 환경 질을 보호하기 위해 마카오 SAR 정부가 플라스틱 오염을 줄이기 위한 조치를 순차적으로 시행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마카오의 실제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 다른 지역의 경험 및 관련 상공회의소 및 업계의 의사소통 및 의견 청취를 거쳐 일회용 스티로폼 식기류, 분해되지 않는 일회용 플라스틱 케이터링 찌꺼기 및 음료 믹서에 대한 통제 조치를 도입한 후, 법률 제3/2016호로 개정된 대외 무역법 제5조 1항 (5)항의 규정에 따라, 홍콩특별행정구 정부는 2023년 1월 1일부터 발효되는 최고경영자 지침 175/2022를 통해 분해되지 않는 일회용 플라스틱 칼, 포크, 스푼의 수입을 금지합니다.
업계에 통제 범위 및 관련 특정 운영 요구 사항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 마카오 환경 보호국은 브리핑 세션을 개최하여 통제 조치의 효과적인 구현을 보장하기 위해 업계에 추가 설명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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